사이버범죄 사후 대응의 문제점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 및 전담수사팀 부재

사이버금융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관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더 필요하다.

사이버금융범죄는‘전문성’과‘기술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범죄에 대해 더 깊은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할 줄 알고, 

범죄의 흐름을 읽어내는 수사관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수는 많으나 사이버금융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현재 사이버 전담 특채를 채용하고는 있지만 그 인원이 극히 일부이고, 

그마저도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쪽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사이버금융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사참고 출처 문헌

https://band.us/band/86535258
https://linktr.ee/sinage8080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의 질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더 이상 사이버금융범죄를 같이 담당하기엔 

매우 부족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진화해가는 

사이버 범죄를 따라가지 못할 실정에 놓여있다.

매일같이 급변하는 사이버 상에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정책을 생산하고 이에 다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이버금융범죄 전문 수사 인력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 문제 뿐 아니라 조직 구성 또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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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전담부서는 경찰서 수사과 내에 설치된 

지능범죄수사팀 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수사 인력은 발생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선수사라인에서 사이버금융범죄 업무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범죄조직이 중국인·대만인·한국인 등 여러 국가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국내 수사 뿐 아니라 정범의 검거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범죄의 특성상,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수사팀에서는 신속 정확하게 범죄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사건이 장기화 되어 더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게 된다.

공조수사의 어려움과 국제 협력 체계 미비

현재 사이버금융범죄 수사 시 일선 경찰서간의 공조 수사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대만, 중국 등의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공조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서에 설치된 지능범죄 수사팀은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는 없으며, 경찰서 단위에 편제되어 지방경찰청 내에서도 

신속한 수사 지휘와 공조 수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타 지역 검찰청이나 법원에 중복 신청된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해외 공조수사에 있어서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이버금융범죄 일당을 검거하였어도, 

범죄조직의 정법은 외국에서 계속 활동 중이며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일망타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내 공조수사의 신속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원활한 해외 공조수사를 위해 국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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