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방송의 특성과 스포츠 콘텐츠

스포츠(sports)의 사전적 의미는 유희, 육체적 단련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스포츠’라 하면 스포츠의 종류(종목)를 의미하기 보다는 

스포츠 경기(sports even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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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relay)는 경기 현장 상황을 시청자에게 영상(video)과 오디오(audio)로 전달하는 것이다.

제작(production)이란 프로그램이 방송되기까지의 전(全) 과정을 의미한다. 

‘스포츠 중계방송’ 어원을 종합해 보면 “시청자가 경기장(현장)에 가지 않고 

대중매체(mass media)를 통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방송제작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방송법상에서 ‘텔레비전 방송’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기존 학자들은 스포츠 중계방송의 개념 정의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양진면은 “스포츠 중계방송은 스포츠 경기 현장에 직접 TV 중계차와 카메라장비를 투입하여 

생생한 현장의 경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양한 스포츠 영상프로그램을 

중계 방송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TV스포츠 중계방송을 크게 실황방송(생방송)과 녹화중계방송으로 구분하였다.

오명환은 스포츠 실황 중계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 생방송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장르라고 보았으며, 생영상은 즉흥적이며 비연출 영상의 

특징을 가지며 TV는 화려한 영상보다는 생생한 영상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매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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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송법에서는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른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과 구별하고 있지 않다. 

단지 방송법 제 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의 조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를 

고시하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6조의 4에서는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고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 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76조의 5 에서는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 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스포츠 중계방송이 ‘국민적 관심 행사 등’에 포함되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 가구 수 중 일정 가구 이상으로 송출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에 해당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중계방송’의 개념은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3 ‘금지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 형태에서 유추할 수 있다.

https://about.me/kevin.choi

제1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지정한 국민적 관심 행사에 포함되는 

스포츠 중계방송의 경우 일정 가구 이상에게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적 관심 행사 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 행사 등에 대한 뉴스 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중계방송은 

실시간 방송(생중계, Live)이다. 

즉,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중계방송권 확보를 통해 방송하는 형태는 경기 실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방송(생중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진면은 스포츠 중계방송의 기능적인 특성을 여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공하지 않은 사실의 전달로 왜곡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둘째, 저질이나 선정성이 내포되지 않아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교양적, 교육적 프로그램이다. 

셋째, 인간 본능에 내재된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연예 오락적 프로그램이다. 

넷째, 엄격한 규칙 내에서 공평한 경쟁의 세계에 대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집단이나 공동체의 동질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모험과 용기,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훌륭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L8w8MSnd-EsIeuV5pdyousStciC15ZZLYPj7hI6oJc/edit#gid=0

한편, 스포츠 콘텐츠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스포츠 중계, 

스포츠 정보, 스포츠 레슨, 스포츠 이벤트가 그것이다.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스포츠 종목으로 구분되며, 

스포츠 정보 프로그램은 스포츠 뉴스,특집 다큐, 토론 등으로 구분된다. 

스포츠 레슨 프로그램은 골프 레슨과 같이 테크닉이나 룰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은 시청자 참여형으로 예를들면 ‘고교동창 골프대회’와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프로그램 유형은 중계방송이 절대적으로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 콘텐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송사가 선호하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빅 이벤트대회 중계방송은 

핵심 콘텐츠(killer contents)로 분류된다. 

이러한 중계방송은 시청률과 광고수익이 보장되는 강력한 소구력(訴求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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