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경영 전략의 유형과 구체적인 특허 전략

특허 경영 전략 유형은 크게 공백 탈피 전략, 미니멀리즘 전략, 횃불 전략, 갑옷 전략, 

덤불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협상카드 전략, 창과 방패 전략, 상호 파괴 전략, 

특허 괴물 전략, 무상 전략, 개방형 이노베이션 전략, 선행특허 전략 등 

1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3가지 전략으로 크게 나누는 기준은 ‘특허의 사용방식’이다.

특허를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침해하는 경쟁사에 대해 

소송의 방법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따라 1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특허획득 전략’이다. 

먼저 특허를 획득해야만 구체적인 특허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의 획득은 전통적인 방식인 내부 인원의 발명과 이노베이션을 특허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는 것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의 매입, 라이선스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에 의한 획득이다.

특허출원은 특허전략의 일환이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공격전략으로 본다. 

한편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방어전략이 있다.

하지만 특허출원을 공격전략이나 방어전략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다음의 이유로 

특허를 출원한다. 

첫째, 한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면, 경쟁기업들이 그 특허를 피해 다른 기술을 

개발하려 하기 때문에 시장 내의 경쟁이 줄게 된다. 

둘째, 한 기술의 거래와 크로스라이센싱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자체 개발하지 않아도 사거나 제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특허를 많이 출원한다는 것은 기업이 매우 혁신적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어 

주주나 투자자로부터 좋은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넷째,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 내 연구자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특허출원 전략에 있어 특허출원 시기, 특허출원 지연, 특허출원 국가, 특허맵 작성 등이 있다. 

특허출원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남들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가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원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를 ‘선출원 주의’라 한다. 

공식적인 보호를 받기 전까지 발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유출해서도 

이를 판매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기술적조언을 청하거나 원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또 개발자금 유치를 생각한다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경우 공식적인 비밀유지계약(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비밀 없는 기술공개가 필요하다면 

이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남보다 먼저 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출원을 늦춰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발명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발명의 내용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백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함은 특허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발명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을 늦춰야 한다.

둘째, 조기에 출원을 하는 경우 드래프트, 해외출원, 심사와 연장 비용 등을 

초래하게 되어 개인 발명가가 중소 업체의 경우 그러한 비용을 제시간에 마련하지 못해 

출원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발명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그 아이디어가 일찍 공개된다면 더 많은 자원을 

가진자들이 앞서가거나 혹은 특허를 추진하려 할지도 모른다.

넷째, 조기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권한도 빨리 종료된다. 개발 과정을 생각한다면 

특허 존속기간인 20년이란 기간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길지 않다. 

참고로 특허출원 후 첫해 동안 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해 발명의 내용을 

한 번 혹은 여러 번 보충하거나 재출원할 수 있고, 비밀이 유지되는 한 특허출원을 

취하한 다음 다시 출원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내용이 한번 공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특허출원에서 세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특허출원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불필요하게 많은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 필요는 없다.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역을 특허출원 국가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주요 시장, 경쟁사의 주요 시장, 생산기지, 경쟁사의 생산기지 등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모두 특허출원을 한다면 

그 기업은 이중안전장치를 하는 것과 같게 된다. 

즉, 경쟁사의 생산기지에서 특허보호를 받게 되면 경쟁사들을 처음부터 특허침해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시장에서 그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설령 제품을 어느 나라에서 판매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경쟁사가 

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 경쟁사가 주요 시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사와 협상하는데 

강점으로 활용될 것이다. 

반면 브랜드나 기술은 규모가 큰 업체들에 판매하거나 프랜차이즈 혹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개발되기도 하는데, 

이는 세계 시장에서 요구되는 위험과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출원 시 살펴볼 사항은 ‘특허맵’ 작성이다. 

‘특허맵’이란 시장의 특허 취득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또한, 특허맵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정보 사항을 쉽게 추출하여 

도표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특허맵의 작성과 분석은 기업의 유효한 연구개발 전략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

위에서 서술한 방법을 잘 활용해 특허를 출원했다면 구체적으로 13가지의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참고문헌

특허 경영 전략의 대표적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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