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 동향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ICT기반 의료혁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 강조하고 있다.

“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 2012”를 발표하고, 

ICT기반 의료정책 수립을 모색하는 국가들에게 전략, 계획, 평가,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계획 부분 (https://fullstack101.tistory.com)은 국가차원의 ICT융합 의료비전 수립 및 국가적 접근의 필요성과 

수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실행은 각 국가의 특성과 ICT기반 의료상황 반영과 실행 로드맵을 설계하고 

중·장기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모니터링은 관련 리스트를 관리하고 실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결과와 과정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를 목적으로 이를 도울 수 있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구축을 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선점과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급 경쟁력 확보 정책과 더불어 보조금을 통한 초기 수요 촉진, 국민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의약품 가격, 

기존 주요 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는 동시에 유전정보 및 의료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적인 치료제와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상승시키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 등 건강 의료 정보를 활용하여 부작용 없는 신약과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어 의료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 동향

1.https://fullstack101.tistory.com/3

2.https://fullstack101.tistory.com/2

국내는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 구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중이다. 

의료정보는 외부 시스템에 연동이 불가능하고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정보와 IT https://sites.google.com/view/powerball-project/ 를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원격의료시스템의 경우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며 

추가적으로 원격의료 사고에 대한 보장보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진이나 기계 오작동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개선 시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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