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카지노산업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11월 1일에

개정 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다.

1962년 9월 동법의 개정된 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따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외국인을 위한 카지노설립)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으로써

카지노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카지노의 도입이 결정되어 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가 최초로 개설되었고,

그 다음해에 주한 외국인 및 외래관광객 전용의 위락시설(게임시설)로서 

서울에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장되었다.

그런데 1969년 6월에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개정하여

이때까지 카지노에 내국인출입을 허용했던 것을, 이후로는 카지노 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고 외국인만을 출입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카지노산업이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어 4개소가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2개소가 추가 신설되었고,

1990년대에는 5개소가 신설되면서 전국적으로 13개 업소가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1991년 3월에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행행위영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오던 카지노는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때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전환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과 지도 및 감독권을 갖게 되었다.

다만, 제주도에는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주)그랜드코리아레저에 3개소(서울2개소, 부산1개소)의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여 2006년 상반기 모두 개장하였다.

한편, 1995년 12월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강원도 폐광지역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10월 28일 강원도 정선군에 강원랜드 스몰카지노가 개정되었고,

2003년 3월 28일에는 메인카지노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1969년 6월 이후 금지되었던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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