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범죄 지역별 발생현황 및 피해 성별과 연령별 발생현황 분석

지역별 발생현황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의 발생건수가 가장 높다. 

지방의 발생건수가 1,000건 아래에서 머무는 데에 반해 서울·경기 수도권은 

3,000건을 넘는 건수가 발생한다. 

이는 자금의 인출책 및 사무실이 서울·경기 수도권 쪽에 있는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 점과 의미를 같이 하며 인구 밀집도가 지방에 비해 높기 때문에 

범행 시도 또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성별·연령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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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8월 동안 발생한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건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63.5%(7,621명), 남성이 36.5%(4,386명) 피해를 당했다.

사이버금융범죄의 피해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피해율이 높게는 남성의 피해율에 비해 약 2.5배가량 높다. 

이는 여성들이 인터넷으로 쇼핑을 자주 하는 등의 이유로 핸드폰에 많은 금융정보를 

담고 있고,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해두거나 소액결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26.3%(3,153명), 30대가 29.1%(3,496명), 40대 18,4%(2,209명), 

50대 이상 26.1%(3,1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며, 노인피해가 많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젊은 층의 피해가 더 많은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금융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주로 노년층의 피해가 많았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20대와 30대 연령층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파밍 사이트로 유인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파밍이나 스미싱 수법이 

발전할 뿐 아니라, 피싱 범죄도 과거 보이스피싱의 수법보다 더 진화했기 때문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보다 유인하기 쉽고 인터넷을 

더 자주 이용하는 2~30대 젊은 층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형별 발생현황 및 사례

사이버금융범죄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발생건수와 유형별로 분류하면 

➀ 금융기관을 가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는 수법, 

➁ 메모리 해킹 수법

➂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스미싱

➃ 전화·문자·메일을 이용한 수법

➄ 포털 등에서 팝업창을 이용한 수법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였다.

총 74%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피싱 범죄의 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해가 60.6%(9,519건),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해가 24.7%(3,883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해가 

12.1%(1,898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1: 금융기관을 가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

피해자 A씨는 2013년 2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자녀 학원비를 이체하기 위해 

“농협”에 접속 하였고, 그 사이트에서 “보안승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함께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모두를 요구하여 입력하였으나 더 이상 거래의 진행이 되지 않아 이체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익일 사무실 PC로 다시 확인을 해보니 계좌 잔액 958만원 

모두 타인의 계좌로 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례2: 메모리 해킹>

피해자 B씨는 2013년 7월 10일 20시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인에게 송금을 위해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송금금액, 

보안카드 비밀번호 각 두 자리씩을 입력하여 이체를 시도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실패하였고 재차 2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같은 방식으로 실패하였다. 

다음날인 7월 11일 04:00경 4회에 걸쳐 11,997,000원이 4개의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어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례 3: 스미싱>

서울 잠실에 사는 피해자 C씨는 평소 온라인 쇼핑을 자주 즐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00마켓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택배 2~3일 이내 배송예정입니다. 

배송조회 ‘http://konerns.XXXX.co.81’라는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고 

C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링크를 눌렀다. 

그러자 갑자기 앱이 설치되면서27만원이 결제되었다.

<사례 4: 전화·문자·메일 이용>

피해자 D씨는 은행 공인인증서를 업데이트 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메일 속 링크로 들어가 보니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열렸고 D씨는 공인인증서 정보와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하지만 그 메일 속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고 D씨가 열었던 금융감독원 사이트는 

파밍 사이트였다. 

그 후 범인들은 D씨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4천만 원을 인출해 잠적했다.

<사례 5: 포털 등에서 팝업창 이용>

피해자 E씨는 2013년 9월 12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에 접속하였다. 

접속한 네이버 사이트에서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팝업창이 나타나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니 아래의 해당은행에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농협을 클릭하여 접속하였고,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35개 등)를 

입력하였다. 

이후 2일 동안 타인 명의 계좌 2곳으로 모두 9,981,000원이 이체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출처:https://band.us/band/865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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